제일약품 소액주주가 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소액주주인 허모씨는 이 회사 한승수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대표이사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허씨는 소장에서 "한 회장이 지난해 1월 제일약품 소유 경기도 용인시 일대 공장용지와 건물을 헐값으로 매수해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회장이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제일메디텍을 위해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를 2003년 12월 제일약품이 인수하게 한 직후 제일메디텍이 도산했다"며 "제일약품이 2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약품 관계자는 "회사가 부동산을 한 회장에게 판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감정가에 따라 정당한 가격에 팔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제일메디텍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에서 보증채무를 제일약품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그에 따른 것일 뿐 한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일약품은 이날 2.2% 떨어진 8만3900원에 마감됐다. 임도원·김현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