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합격자 100여명 수습 못받아.. 수습기관 부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인회계사(CPA)가 실무수습할 기관이 올해도 부족해 100여명이 수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자 공인회계사회에 특별 수습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공인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배출된 CPA 합격자 1004명 가운데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합격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CPA 합격자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회계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에서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곧바로 개업을 할 경우에도 회계법인이나 금융회사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합격자수가 적었던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합격자수가 500명 선에서 1000명대로 두 배 늘어난 지난 2001년부터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합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합격자 일부가 "합격 뒤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해 놓고도 수습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규정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는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특별 수습과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습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차선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