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합산 과세와 관련해 노령자 완화적용 등과 같은 예외조항없이 모두 원칙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8.31 부동산 대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할 경우 현재 안정기조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주장한 혼인전 취득 부동산, 상속.증여 주택, 자금출처 입증 주택 등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