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보수체계 개선‥ 판매채널 확대하고 수수료체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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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14일 밝힌 펀드 판매보수 개편방안은 크게 △펀드 판매채널 확대 △보수체계 다양화(판매수수료 활성화) △펀드판매 건전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간접규제를 통해 자율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우선 자산운용사의 직접판매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직판은 내년 1월5일부터 수탁액의 20% 또는 4000억원 이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앞으로 이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를 직판할 경우 펀드 수수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보수가 대폭 낮아지게 된다.
또 여러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모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과 펀드 판매전문회사(FP:Financia Planner)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판매사 간 가격경쟁으로 판매보수가 인하될 것이란 게 금감위의 판단이다.
금감위는 이 같은 간접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판매보수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직접규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판매보수 한도를 직접 하향 조정할 경우 펀드 판매 위축,펀드 갈아타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향후 판매보수 추이를 봐가며 직접규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