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인상 2%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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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부분 공기업의 임금 인상폭이 2%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쓰거나 접대비를 여러 인건비 항목에 분산시키는 등의 편법운용 관행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
예산처는 우선 내년 각 공기업의 총인건비 예산을 올해보다 2% 이내에서 증액하고 경상경비는 법정경비 등 필수적인 항목을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14개 공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정부산하기관과 투자·출연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 지침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아 대다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2%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편법운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실제 인원과 정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인건비를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해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다른 항목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