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살인과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들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목적으로 강력범들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11개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형자,피의자의 유전자와 범행 현장에 남겨진 유전자 정보를 채취,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경찰은 1994년에도 각각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법안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 입법이 좌절됐다. 검찰은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수형자 1만5000~1만7000명을 포함해 연간 2만~3만여건의 유전자 정보가 DB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고,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해 유전자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다. 또 유전자 감식 시료와 이미 채취한 유전자는 감식 정보를 수록한 이후,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각각 폐기하도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