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회의원의 겸직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돼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의원 16명은 11일 국회의원이 공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국회의장이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은 유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