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SK가스의 공급가격 인상에 반발, SK가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으로 신고했습니다. 효성은 올해 3월 SK가스에서 수송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부대비용과 마진을 100% 인상하겠다고 알려와 그동안 가격 절충을 시도오다가 결국 9월에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가스는 이에 대해 "태광과 삼성정밀화학 등 다른 거래 업체들과는 비슷한 가격에 원만하게 타협을 봤는데 유독 SK가스만 회사만 튀는 행동을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