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롭게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회계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역무로 새로 지정된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회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혜우기자 sooyee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