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예치제도(ESCROW·에스크로제)'가 전자업종에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에스크로제도를 전자업종에도 시행할 방침"이라며 "운영 성과를 살펴본 뒤 다른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에스크로제'는 하도급업체가 납품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가 미리 합의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대기업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