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6일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최근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토지공사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연내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용지매입비와 조성비,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기반시설비 등 택지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예정가 또는 예시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택지를 조성하는 중간단계에서 택지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예정·예시가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 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