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에서 이뤄지는 집단 신체검사가 사라진다. 대신 3년에 한 번씩 인근 건강검진 기관에서 구강검사,소변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2006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 기관을 선정하면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