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실제 부과되기 전에 미리 과세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국세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모두 3653건으로 집계됐다. 2003년(2671건)에 비해서는 36.8%(982건),2002년(1813건)보다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란 정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과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