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여동생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인 박근령 이사장(51)이 운영하는 육영재단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4일 육영재단 박근령 이사장과 김종우 법인실장(56) 등 2명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감사 기피)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시 교육청 측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육영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재단 측이 회계서류 등 중요한 감사 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재단 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감사를 기피함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연내 육영재단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께 법인설립 허가 취소의 전 단계 절차인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육영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관할 법원이 육영재단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