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 사업에서 교통량 등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나 기술자는 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책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요예측 정확성 논란을 막고 타당성 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 방안을 하위 법령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장래 교통량 등 수요예측 용역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엔지니어링 업체,건설회사 등에 업무 정지나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업무 정지를 받지 않더라도 수요예측을 잘못해 부실 벌점을 받으면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그만큼 공사를 따내기 어려워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