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납품사업자에 대한 이메일서비스 실시합니다. 공정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위한 자기 권리 주장을 유도하기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2만여개를 대상으로 각종 공정거래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말 첫 이메일을 보낸데 이어 앞으로 매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제공 내용은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 안내',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결례 해설' 등입니다. 또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자와 거래시 자기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대처요령 및 질의응답사례' 등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이메일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대형유통업체는 매장면적 합계 3천㎡(약 910평)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시설유통업자와 5개 전문 TV홈쇼핑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 동안 납품사업자들은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도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보복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