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국회 재경위와 산자위등 5개 상임위 위원장을 방문, 55건의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법안심사에 이를 반영해 줄것을 건의했습니다. 경제 5단체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을 강제매각토록 한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개정법률로 초과분을 처분토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