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이 15일로 단축됩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현행 1개월 또는 주주총회일까지로 명시된 정기주총 주주명부폐쇄기간을 1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탁원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이 단축될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를 비롯 질권설정 등을 신속히 행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자금조달 등 경영활동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