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 60만평까지 개발 ‥ 건교부, 중형아파트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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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 상한 규모가 현행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확대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임대단지는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 개발 규모가 30만평으로 제한돼 있지만 정부는 '8·31 대책'에서 50만평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규모 단지 건설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70만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소위에서 60만평으로 수정 통과됐다.
개정안은 또 30만평 이상인 단지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춰 중형 임대아파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주택공영개발 지정,원가연동제 확대,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정부안대로 의결,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또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들 법안은 2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