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당좌·가계당좌예금의 입출금 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도 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거래시 분실, 도난 카드는 물론 위변조 카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금융결제원를 비롯한 6개 공인인증기관과
소프트포럼,
이니텍과 같은 공인인증서 보안솔루션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포럼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드사와 쇼핑몰들이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인인증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