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다음 달 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는 늘리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1년 첫 도입됐을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 대출이 재개되는 다음 달 7일 이후 샐러리 맨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장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2003년 말 폐지됐던 것을 이번에 부활시켜 다음 달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가구원 전원이 생애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중 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인 가구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5.2%(고정 금리)다.


11월7일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한다.


가족 중에서 가구 분리된 자녀는 가구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가 집을 한 번 이상 샀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은 가구 분리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돼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연간 소득은 봉급생활자 등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자영업자는 국세청의 국세통합 시스템에서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은 더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1억원까지는 연 4.7%,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대출(최고 5000만원)에는 연 5.2%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는 연 6.5%이고 시중은행 금리는 연 5.5~6.0% 수준이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5.2%의 금리로 1억원까지 지원하는 대출로 11월7일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를 연 4.7%로 낮춰 준다.


건교부는 이번에 생애 최초 대출을 포함,당초 1조5200억원이었던 올해 예산을 2조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 혜택 없이 종전 금리(연 5.2%)가 그대로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영세민 전세자금은 대출 금리가 현재 연 3%에서 연 2%로,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빌릴 수 있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연 5%에서 연 4.5%로 각각 인하된다.


전세 자금의 경우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시행일(11월7일) 이후 내는 이자는 낮춰진 금리가 적용돼 부담이 줄게 된다.


택지개발 사업 등 공공 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나 주택 소유자에게 지원되는 개발이주자 전세자금도 연 3%였던 대출 금리가 연 2%로 낮아진다.


대출 한도도 현재 2000만원이던 것이 수도권은 4000만원,지방은 3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주공·토공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직접 대출을 취급한다.


기존 대출자는 늘어난 대출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