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을 둘러싼 전북 무주군과 경북 영양군의 상표분쟁에서 무주군이 승소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무주군이 영양군의 '영양반딧불이' 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영양반딧불이는 무주군의 '반딧불' 상표와 유사하다"며 무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영양반딧불이 상표에서 '영양'은 지리적 표시일 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반딧불이'"라며 "반딧불이와 반딧불은 뜻과 발음이 거의 같으므로 유사한 상표"라고 심결이유를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98년 반딧불 상표를 등록해 고추,사과,복숭아 등 농산품에 사용해왔으며 영양군은 지난해 고추장 고춧가루 등 상품에 대해 상표를 등록받았다. 무주군은 지난 97년부터 매년 '반딧불이축제'를 열고 있으며 영양군도 지난 4월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반딧불이 천문대를 가동시키기로 하는 등 양측 모두 반딧불을 지역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