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추천制..국세청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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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모범성실납세자 추천 제도를 최근 소리소문 없이 폐지했다.
이 제도는 자천 타천을 받아 세금을 잘 낸 업체 등을 지정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었다.
올해 초까지 264개 업체가 선정돼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지난 주말 인터넷을 통해서만 추천 제도가 폐지됐음을 공지했다.
이유에 대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직원은 "자천 타천으로 추천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돼 있어 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모범 성실납세자로 추천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돼 있는 이상한 제도였다는 게 국세청 자체 평가다.
아무리 세금을 잘 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워 국세청 직원들이 업체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제도를 매년 3월 납세자의 날에 맞춰 함께 포상하는 체계로 바꿔 서류심사만으로 성실납세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