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대표:이억기)이 미국 폼팩터사와의 특허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특허법원은 27일 오전 폼팩터사에 대해 파이컴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폼팩터사는 파이컴의 멤스카드가 자사의 프로브카드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며 4건의 특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파이컴은 지난해 폼펙터의 특허가 특허의 요건을 위배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폼팩터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파이컴이 새로 자료를 보강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특허 무효화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파이컴 이억기 대표이사는 "이번 승소로 향후 파이컴의 제품과 폼팩터의 탐침카드조립체 관련 특허는 서로 저촉되어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아예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폼팩터사와의 특허분쟁에서 향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