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축산물 안전법 만든다.. 전인대 상무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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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농산품 품질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5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식품의 위생 문제가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막해 27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상무위원회는 18차 회의를 열고 '농산품 질량안전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농산품은 농산물을 비롯해 축산물 등도 포함한다.
농업부의 두칭린(杜靑林) 부장(장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농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입법추진은 농산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최대 채소 과일 달걀 고기 생산국이지만 일부 품질 문제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산 김치 등이 한국에서 위생불량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모든 농산품에 품질과 안전규격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농업부의 모든 조직은 농산물 검사를 수시로 벌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농산품에 대해 사료용 첨가제와 살충제 잔류량 등 560여건의 국가규격을 마련한 상태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농산품 생산에 사용한 살충제와 첨가제는 물론 어떻게 병충해를 치료했는지도 기록해야 한다.
농산품 생산지역도 농산품의 특성과 대기·토양오염 등을 감안해 적정,제한,금지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토록 했다.
중국 위생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중국에서 38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0여건은 오염된 채소와 돼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농산품 수출의 90%가 선진국 등이 설치한 기술적 장벽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90억달러로 추정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