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은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미가입 차량의 운행이 늘어 사고시 정부 보상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