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14개 법안 가운데 처음으로 3개를 가결,법사위로 넘겼다. 건교위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은 토지이용계획 위반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필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법 개정안은 투기우려지역 내 부재지주의 경우 토지보상금 지급시 일정액 초과 부분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