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1년간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증축한 옥탑방이나 지하층 등 주거용 위법건축물 2500여동이 양성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최근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주택은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가구당 전용 면적 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등으로 정부는 총 2473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