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류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는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강제 실시권'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