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 백기사는 대한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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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에 휩싸인 세양선박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화재해상보험이 참여키로 했다.
세양선박은 18일 정정공시를 통해 보통주 873만주(7.84%)를 주당 1145원에 대한화재해상에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1일이며 신주 상장일은 31일이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모두 보호예수에 묶여 향후 1년간 장내에서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세양선박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1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목적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확보'라고 설명했다.
세양선박은 전날 유리자산운용에 1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설정하는 형태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했으나 유리자산운용이 사모펀드 설정을 거부하면서 정정공시를 내게 됐다.
업계에서는 세양선박이 사모펀드를 이용한 제3자 배정방식에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일자 제3자인 대한화재를 대상으로 직접 유상증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세양선박은 또 이날 저녁 공시를 통해 과거 발행했던 1500만달러 규모의 해외CB(전환사채) 물량 중 400만달러 정도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2만주 정도의 주식이 새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총주식 수의 3.65%에 해당된다. 세양선박은 이와 함께 과거 발행했던 500만달러 규모의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 중 100만달러어치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돼 해외CB 전환청구 물량을 합치면 총 500만주(4.56%)의 주식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양선박은 지난 17일 밤 야간공시를 통해 자회사 진도 주식 99만주(80억원어치)를 증권사에 대여키로 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양선박 측은 대여 목적에 대해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세양선박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실탄' 확보 차원에서 자회사 주식을 빌려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양선박측은 "진도 주식 대여를 통해 얻게 되는 현금은 2%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1억5900만원이 전부"라며 "M&A 방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