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제재 속도 빨라진다..공정위, 심판관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 앞서 심판관이 단독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판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합의한 리얼네트웍스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관련한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심의절차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속도를 높이고 전원회의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판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판관은 공정위의 전원회의에 앞서 '가(假)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이 같은 결정에 해당 사업자가 승복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현재는 모든 안건이 전원회의에 몰려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