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전원회의를 19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부산과 대전, 금년 상반기 광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16개 농업용필름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대구시유치원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건등을 논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사건 관련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의 경쟁 당국으로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원회의 2회, 소회의 2회씩 연 4회지방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