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이 여전히 극성이다.


"오빠 연락주세요"와 같은 고전적인 이메일스팸은 많이 사라졌지만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휴대폰 스팸이 이용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휴대폰 스팸은 지난 3월 말 실시된 옵트인제(Opt-in: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고 보내야 하는 제도)의 실시로 한동안 감소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는 양상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 스팸은 옵트인제 시행 이전인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43만2151건과 24만6375건에 달했으나 시행 직후인 4월과 5월에 각각 7만9410건,4만205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6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 6월 5만3319건,7월 5만6863건,8월 7만5241건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스팸의 유형이 너무 교묘해져 휴대폰 소지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스팸번호라는 사실을 속인 채 일반번호로 위장해 전화를 받게 하거나,원링(전화벨이 한번만 울린 뒤 전화를 끊는 것)으로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회신 전화를 하게 하는 ARS광고도 등장했다.


이 같은 스팸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전화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기도 해 휴대폰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지난달에는 이 같은 부당요금 청구사례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060전화 등에 대해 경계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전화스팸을 막기 위해 신고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스팸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절차가 너무 복잡한 데다 전화마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한 중년부인은 "전화를 걸면 사람이 안 나오고 전화음이 절차를 일러준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스팸전화 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현재 스팸신고센터(02-1336)에 전화를 걸면 '스팸신고번호 선택-본인휴대폰번호입력-가입자 이동통신사 선택-주민등록번호 입력-스팸메일 수신일자-수신시간-스팸전화번호입력-유형(녹음음성·음성·문자여부)확인-처벌여부 선택-종료'순으로 이뤄진다. 전체 시간이 약 3~4분 소요된다. 지시를 따라 하기도 벅차고 짜증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때 신고자들은 짜증을 낸다.


신고자의 정보가 너무 노출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지만 과잉조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전화번호만으로 허위신고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필요없다는 분석도 있다.


신고 방식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스팸메일을 막는 첩경이다.


일단 불법스팸 메일이 오면 무조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지역번호-1336,www.spamcop.or.kr)로 신고하자.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고가 필수다. 신고자는 이메일 스팸의 경우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하며 전화스팸은 전화번호와 함께 광고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센터에 넘겨주면 처벌된다.


스팸차단 방법도 알아두면 편하다.


요즘 휴대폰 이용자를 가장 성가시게 하는 060전화의 경우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단말기에서 114선택)에 연결하면 060문자 및 음성스팸 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