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역모기지론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긴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가 고령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저출산 관련 목적세는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소비성 산업에 제한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세수 확충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가능한 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과세·감면조항은 당분간 존속시키거나 순서상 나중에 없앨 계획이다.


이는 비과세·감면조치를 당초 끝내기로 했던 시점(일몰시점)에 한꺼번에 없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상대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인적 공제를 늘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아울러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도입되면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방식은 EITC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생활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역모기지론을 노인이 이용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인 역모기지론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혜택은 법률로 명문화할지,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정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고가주택을 일반주택과 차별화할지,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는 방안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저출산 목적세는 납세자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할 경우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소비성 산업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조원의 사회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세출을 줄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수를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이르면 다음달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