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뮤추얼 펀드나 투자신탁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등 간접투자펀드가 해외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의 투자자 수익률이 올해보다 높아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직접투자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국내 자산운용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해외 투자펀드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안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펀드가 해외 자산 운용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낼 경우 배당·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세율 14%) 한도 내에서 국내에서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