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이며,개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다. 퇴직연금 운용주체가 기업인 확정급여형(DB)의 경우 국내외 상장주식과 외국채권에는 30%,주식편입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60%는 은행 예·적금 등 금리형 상품,보험상품,투자적격 회사채,원금손실이 10% 이내로 제한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은 주식과 주식편입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원천 금지되고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등에는 30% 이내로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는 점에서 DB형보다 안정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은 부동산과 가입자(기업)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요건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자산운용사는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 15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들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규모와 수익률,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