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해태유업을 상대로 낸 바나나맛우유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 사용해 왔고 유제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해 온 결과 일반수요자 사이에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용기가 빙그레의 상품임을 연상시키게하는 충분한 표시가 됐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해태유업이 단지 모양의 용기를 사용, 바나나 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태유업은 바나나우유 용기와 우유제품 생산, 판매를 중단하라"고 법원은 명령했습니다. 빙그레는 해태유업의 ‘생생과즙 바나나우유’가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의 항아리 단지모양과 색감, 외관을 그대로 도용해 30년간 축적해온 신뢰와 명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