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래에셋증권은 은행 업종에 대해 감독원의 은행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권고가 이익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펀더멘털 변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독원이 한도대출에 대해 잔액기준이 아닌 한도기준으로 손실발생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 적정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청했다고 소개하고 이는 내년까지 대비해야할 부분이었으므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 또 은행 충당금 적립제도의 변경에 따른 변화여서 업종 주가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3분기중 반영할 경우 순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