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예규나 고시 101건에 대해 폐지나 개선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가능성이 있는 예규 고시상의 136개 과제를 발굴해 한국규제학회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56건에 대해 폐지, 45건에 대해 개선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규정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활동제한이 35건, 가격제한이 13건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부처별로는 해수부가 16건, 재경부 13건, 건교부 12건, 금감위와 중기청이 각각 10건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2월중으로 규제개선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경쟁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금감위의 경우 공정경쟁질서를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자 보호나 원할한 매매거래를 위해 매매조건 합의가 가능하다는 증권업감독규정이 사실상의 공동행위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통부의 경우 KT도 115번등 공익용 특수번화번호 독점적 사용도 경쟁사에 비해 차별적 경쟁우위를 가능케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정한 것도 진입제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