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불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씩 쪼개서 돈을 찾는 '일부 환매'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 증권 보험 등 50개 적립식 펀드 판매회사를 조사한 결과 34개사가 임의로 일부 환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국환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장은 "현행 펀드 약관은 적립식 펀드의 일부 환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판매회사들이 투자자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전액 환매만 허용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립식 펀드의 환금성이 떨어지고 환매수수료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적립식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펀드 약관에 의하지 않은 일부 환매 제한을 시정토록 지도공문을 보냈다. 지난 8월 말 현재 적립식 펀드 계좌는 350만2000개,판매 잔액은 9조2410억원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