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44
수정2006.04.03 05:46
(앵커)
지난 1980년대 100만명이 넘게 가입한 백수보험의 확정배당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보험사 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1년에 최대 1천만원의 확정배당금을 받을 있도록 설계된 상품인 '백수보험'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시민단체와 보험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CG-백수보험 법원 판결)
법원은 지난달 백수보험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생명 소송에서는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반면 교보생명 건은 보험사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S-3차 원고단 추가 소송 제기)
보험소비자연맹은 브리핑을 통해 백수보험 3차 원고단을 구성해 오는 12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고 해당 보험사 6곳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CG-백수보험 논란)
백수보험은 판매된지 20년이 지났지만 당시 높은 금리를 주기로 약속한 보험사들이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S-확정배당금 관련 문구 최대 쟁점)
백수보험 가입자들은 '금리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사들은 당시 설계사들이 배당금에 대한 설명은 물론 별도의 안내장 등을 통해 정확히 전달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소송 참여 급증, 파장 확대)
하지만 일부 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소판결을 받은 보험사들이 잇따라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어 백수보험 논란의 종착역이 어디일지 가늠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