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200㎡(60평) 이상 신증축 건물로 건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ㅣ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144명 의원들이 어제(3일) 공동 발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60평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지자체의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공공 시설 설치를 위한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임대주택단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되는 중소공장 등은 부담금이 면제될 방침입니다. 이번 법률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포돼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