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법적 분쟁은 굉장히 까다로워 소송에서 외국인들이 이기기 힘듭니다." 지난해 1월 법무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발을 디딘 임덕길 동보법무사합동법인 대표(58). 그는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법률 수요가 늘어났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법을 몰라 전전긍긍하던 한국 기업인들이 이제는 맘 놓고 사업할 수 있게 됐다며 환호하던 기억이 새롭다"고 회고했다. 최근 국내 법무법인들도 중국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 베이징과 상하이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임 법무사는 랴오닝성 성도(城都)인 인구 720만명의 선양(瀋陽)에 둥지를 틀었다. 인구가 1억1200여만명인 동북3성에서 하나 뿐인 한국 법률사무소다. 법조계 전체로 따져도 법무법인 대륙에 이어 중국 땅에 진출한 법률사무소는 그가 두번째다. 임 법무사는 "한국법과 중국법을 모두 아는 법조인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법무사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 추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