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코는 2일 사내는 물론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비리를 일반 사원들이 홈페이지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제보할 수 있는 사이버감사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임직원 공금 횡령 △금품 향응 및 접대 요구 △직권 남용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 등이며 제보자 신상에 대한 보안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