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36
수정2006.04.03 05:37
인천시는 도시·주거정비지구 내 중심 상업지구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을 현행 70% 이하에서 9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도시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다.
시는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 용적률도 현행 5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완화해 줄 방침이다.
재래시장특별법은 일반·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시장용적률을 주변의 교통과 경관,미관,일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0∼700%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