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증권사도 신탁업무 가능 ‥ 재경부, 시행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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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는 물론 중소형 증권사들도 오는 12월부터 신탁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놓고 은행 보험과 증권사 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들도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신탁업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 인가지침에 규정돼 있는 주요출자자 요건 등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자본적정성의 요건을 '자본금 2000억원,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져 현재 신탁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 증권사들도 퇴직연금 등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이 적은 중소형 증권사의 신탁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이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삼성 대우 한국투자 굿모닝신한 미래에셋 교보 등 10∼15개의 중대형 증권사가 신탁업과 퇴직연금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금감위의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신탁업을 하는 데 법률적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가 외국에서 신탁업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면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신탁업 진출도 허용했다.
예전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외국에서 신탁업을 해야만 국내에서도 신탁업무를 할 수 있었다. 종합재산신탁 중 금전의 수탁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운용사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