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겪은 쌍용화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회사의 경영 조기 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인력과 조직운영의 개선을 비롯해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승인받아야 합니다. 금감위는 쌍용화재가 대주주간의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해 경영관리 능력 저하됐다며 적기시정조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여타 금융회사에서도 경영권 분쟁 등으로 회사 경영이 위협받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