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개장 강행땐 서울시, 변상금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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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다음 달 4일 난지도 골프장을 무료로 임시 개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서울시는 29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공단측이 개방을 강행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난지도 골프장 시설은 관련 소송의 결과와 상관 없이 지방재정법과 시·공단 간 협약서에 따라 사용 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며 "공단이 무료 개장을 강행해도 입구를 봉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지만 실제 무료 개장을 하면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난지도 골프장 예상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연간 약 11억6000만원(하루 약 318만원)의 변상금을 공단측에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