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일률적으로 관리되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해 이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지침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 고객의 가입정보 외에 통화중 수집되는 기지국정보와 통화내역 등 과금정보를 보호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과금정보의 경우 생성후 6개월 이내로 하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을 12개월로 했습니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되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개인정보는 당해법률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동안 보관하되 그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리점, 판매점이 가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보관 관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고객정보를 자의적으로 출력하거나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통사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정통부는 "이통사가 그동안 과금정보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기준 없이 상당기간 보관함에 따라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없앨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보한 지침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이통사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며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