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품질 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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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0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할 때 소음과 일조권 등 5개 분야에 대해 등급이 매겨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28일) 주택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내년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2천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소음과 구조, 환경, 생활환경, 성능 등 5개분야에 대해 각각 5개 등급이 표시되고, 2008년부터는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로 확대됩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500가구 이상 단지는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